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40만원 환급 득템)
오늘 포스팅은 모두 알았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인데 저는 최근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해보고 정말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조회를 해보았다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하기도 하고 공돈이 생긴 느낌이라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려해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 하시면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으실 수도 있으실꺼예요
혹여나도 모르게 쌓인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해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도 조회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일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저도 사실 이러한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 친구에게 들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는 겨웅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병원 측의 착오로 인해서 과도하게 지불하게 된 것인지 혹은 실제로 더 많은 진료를 받음으로써 더 많이 지불하게 된 것인지는 정 혹하게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꼭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문의를 하거나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과하게 납부하게 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고 있죠.
그래서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이를 조회해보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한 후 수령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환급금의 유무를 알아보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의 정식적인 명칭은 본인부담 환급금 제도인데 이 제도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한 후에 납부하게 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고 이에 대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결론이 나게 되었거나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현지 조사한 후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수납한 것이 확인되면 이 제도를 통해 진료를 받은 분께 해당 병원에서 지급해야 할 진료비에서 과도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 돌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발생하게 된 환급금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 본인부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서 이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를 받아보신 분들의 경우라면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 그리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하시게 되면 돼요.
이때 서면은 물론 유선과 우편 그리고 팩스 등도 다 되니 본인이 편한 것으로 고르면 될 듯하고 접수를 하게 되면 7일 이내로 해당 금액을 예금계좌로 송금해줘요.
신청기간은 해당 지급신청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년까지이며 추가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기도 하니 이를 원치 않고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로 연락해 알려주면 돼요.
저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환급금을 여부를 알아보고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니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시려면 일단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해서 국민보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신 후 로그인까지 완료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하신 후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 환급금이 있다고 한다면 신청 메뉴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는 방식이라 상당히 간편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대상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환급금액과 신청인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환자 본인이라면 지금 신청서를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고 환자가 아니라 가족이 대신 대리수령을 하는 경우 만약 환급금이 30만 원 이하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고 30만 원을 넘길 시에는 위임장과 함께 환자 및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나 환자가 치매나 정신질환 혹은 의식불명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어서 위임장 작성이 스스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신청은 이처럼 그리 어렵지는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해보고 있다면 환급금을 신청한 후 돌려받아 보시길 바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문자메시지나 개인 메일 혹은 sns 등을 이용해서 환급금에 대한 신청 안내를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하니 발신자가 불분명하다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알엘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문자는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하니 저도 앞으로 이러한 문자가 오면 즉시 삭제해야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 오랜 시간을 잡아먹지도 않고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해볼 만하다고 보였어요.
저의 경우에는 4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친구의 경우에는 작년에 많이 아파서 병원을 많이 드나들었던 터라 50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고 숨은 돈 찾아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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