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 월급 계산해보기

2022 최저임금



혹시 ✔️ 2022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량은 아셔도 정확히 ✔️ 2022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실 수 있어서 오늘 포스팅을 ✔️ 2022 최저임금 주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바뀌게 되는 최저임금, 매년 확인해보시게 될 텐데 현재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아마 내년에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교에 다니게 될 것 같아서 내년 최저임금 또한 궁금해지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2 최저임금과 2023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받게 되는 월급, 시급에 대해서도 미리 계산해보기로 했어요.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꽤나 오랜 시간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이와 같은 정보를 알아보려는 분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최저임금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일단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해서 저임금을 받으며 이를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1953년도에 제정하게 되면서 최저임금제 또한 실시하게 되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986년에 해당 임금법을 공포하게 되었다고 해요.

2022 최저임금


노동부 장관은 항상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한 후 국민들에게 고시를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고시된 최저급여는 다음년도로 넘어가게 된 즉시부터 해당 연도가 끝나는 순간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이러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때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인지도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생계비를 저 스스로 일을 해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급등을 했는데 최저임금은 너무 적게 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불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과 유사근로자의 임금을 고려해서 적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너무 적게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일이 없게 된 것이니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저임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정확한 임금을 받아낼 수 있으니 다행이에요.

✔️ 2022 최저임금 알아보기 ✔️

 

이번년도 2022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시급이 9,160원인데 작년과 비교해보면 약 5.05퍼센트 정도 인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재작년인 2021년의 시급이 8.720원이기에 이전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으나 이번 연도에 물가가 오른 것을 보면 그리 많은 오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2022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을 통해서 월급을 계산해보면 1주 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09시간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월급은 1,914,44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1,720,650원으로 계산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2023 최저임금까지 알아보도록할텐데 사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졌어요. 시급 9620원으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작년과 같이 약 5퍼센트 정도 인상된 수준이라고 해요.

2022 최저임금


지난 5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7.7퍼센트가 인상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오른 물가에 비해서 너무 적게 인상된 것 같아서 아쉬울 따름이네요. 그래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오르게 된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될 테니 2023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도 알아보아야겠죠.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계산해보면 201만 508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최저시급 계산 월급이 200만 원이 넘게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도 더욱 시급이 오르고 물가가 안정되어 살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2022 최저임금


그리고 만약 2022 최저임금 혹은 2023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한 자신의 월급이 궁금하다고 하신다면 모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셔서 자신의 근로시간부터 기본급, 상여금 등을 입력하시게 되면 보다 쉽게 월급을 계산해보실 수 있어요.

저도 최저임금이 새로이 나오게 되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모의로 계산해보곤 하니 도움받아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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